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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안내 | |||
글쓴이 | 제주바바 | 이메일 | |
날 짜 | 2021-08-16 | 조회수 | 1037 |
[제주특별자차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]
- 기간 : 2021년 8월 18일 ~ 29일(12일간) - 주용내용 * 사적모임 : 4인까지만 허용, 18시이후 2인까지만 허용 * 일반행사 : 전면금지 * 공적행사 : 도 협의후 추진 *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가능 * 해수욕장 일저적 폐장 * 숙박시설 :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, 전객실의 3분의 2만(67%)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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