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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공지] 사적모임 인원제한 연장안내 | |||
글쓴이 | 제주바바 | 이메일 | |
날 짜 | 2021-12-31 | 조회수 | 833 |
[사적모임 인원제한 안내]
- 기간 : 2022년 1월 3일~2022년 1월 16일까지 - 사적모임 : 최대 4인까지 가능 -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(주민등록등본 필수지참) - 식당, 카페(21시까지만 이용가능) : 접종완료자만 4인이용가능, 미접종자는 혼자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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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제주바바 | 이메일 | |
날 짜 | 2021-12-31 | 조회수 | 833 |
[사적모임 인원제한 안내]
- 기간 : 2022년 1월 3일~2022년 1월 16일까지 - 사적모임 : 최대 4인까지 가능 -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(주민등록등본 필수지참) - 식당, 카페(21시까지만 이용가능) : 접종완료자만 4인이용가능, 미접종자는 혼자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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