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| [긴급공지] 사적모임 인원제한 변경안내 | |||
| 글쓴이 | 제주바바 | ||
| 날 짜 | 2021-12-1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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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적모임 인원제한 안내]
- 기간 : 2021년 12월 18일~2022년 1월 6일까지 - 사적모임 : 최대 4인까지 가능 -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(주민등록등본 필수지참) - 식당, 카페(21시까지만 이용가능) : 접종완료자만 4인이용가능, 미접종자는 혼자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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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 제주바바 | ||
| 날 짜 | 2021-12-1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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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적모임 인원제한 안내]
- 기간 : 2021년 12월 18일~2022년 1월 6일까지 - 사적모임 : 최대 4인까지 가능 -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(주민등록등본 필수지참) - 식당, 카페(21시까지만 이용가능) : 접종완료자만 4인이용가능, 미접종자는 혼자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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