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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공지] 사적모임 인원제한 변경안내
글쓴이 제주바바 이메일
날   짜 2021-12-16 조회수 865

[사적모임 인원제한 안내]

 

- 기간 : 2021년 12월 18일~2022년 1월 6일까지

- 사적모임 : 최대 4인까지 가능

-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(주민등록등본 필수지참) 

- 식당, 카페(21시까지만 이용가능) : 접종완료자만 4인이용가능, 미접종자는 혼자이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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