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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(~10/31까지) | |||
글쓴이 | 제주바바 | 이메일 | |
날 짜 | 2021-10-15 | 조회수 | 792 |
[긴급공지] *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운영지침 - 기간 : 2021년 10월 31일 까지 - 사적모임 : 최대 4인까지만 가능 * 접종완료자 6인포함시 10명까지 가능 →접종완료자 : 2차접종 완료후 14일 경과한 자(접종증명서 필히지참) * 동거가족은 인원제한 없음(주민등록등본 필수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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