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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(~9/22까지)
글쓴이 제주바바 이메일
날   짜 2021-09-03 조회수 1148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운영지침 

 

- 기간 : 2021년 8월 18일~9월 22일까지
 

- 사적모임
* 18:00 이전 : 만6세미만 영유아 포함 최대 4명까지 가능
* 18:00 이후 : 만6세미만 영유아 포함 최대 2명까지 가능
 

-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인은 인원제한 없음
* 동거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히 지참(미지참시 이용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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